대전·세종·충남 선관위, 29~31일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대전=뉴시스] 대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선거권자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고,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돼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 기간에 구·시·군청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24일 기준으로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24일부터 28일까지 닷새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뒤 다음 달 3일 최종 확정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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