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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10월 17일부터 의무화

등록 2020.03.2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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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절차 규정' 30일 공포

시행일까지 사전 준비기간…공급 전 '판정서' 제공

[세종=뉴시스]비점오염저감시설 중 하나인 응집·침전형 시설. (사진=환경부 제공). 2020.03.29.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비점오염저감시설 중 하나인 응집·침전형 시설. (사진=환경부 제공). 2020.03.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정성원 기자 = 오는 10월17일부터 강우 시 도로, 택지, 농경지 등에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내용을 담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30일 공포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는 저감시설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한편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된 바 있다.

그간 여러 비점오염저감 기술과 제품 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힘들어 시설 효율을 담보할 수 없었다. 특히 저감시설을 설치할 때에도 공급자가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해 왔고, 선택 폭도 제한적이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시를 마련해 오는 10월17일부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 또는 수입할 경우 성능검사를 받은 제품만 공급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비점오염시설 제조·수입자는 제품을 공급하기 전에 성능검사 판정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세종=뉴시스]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절차. (그래픽=환경부 제공). 2020.03.29.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절차. (그래픽=환경부 제공). 2020.03.29. [email protected]

비점오염물질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에서 빗물에 씻겨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비점오염물질은 수질악화의 주범으로 꼽힌다.

특히 가축분뇨 배출 및 도시 불투수면(아스팔트 등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지표면) 증가로 비점오염물질 발생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하천오염 부하량의 67%는 비점오염물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점오염물질 유입을 줄이기 위해 하천 유입부에 저류시설과 인공습지 등을 설치하고 있다.

농업지역에선 논 습지와 초생대를 조성해 비점오염원을 줄이는 최적관리기법(BMP)을 실시하고 있다. 도시지역에선 신도시 개발 시 아스팔트와 택지 등의 불투수면을 줄이는 저영향개발기법(LID)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시행일인 10월17일까지를 사전 준비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행일 이전에 성능검사를 받으려면, 한국환경공단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화(032-590-5242~3)로 접수, 검사항목 및 방법 등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를 통해 관련 업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성능이 우수한 비점오염저감시설 보급을 확대해 수질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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