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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는 수자원공사, 하수도는 환경공단 분담…9월 말 시행

등록 2020.03.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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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31일 '물관리 분야 기능조정 3법' 공포

댐 수량·수질 통합관리…댐 상류지역 수질관리

[하남=뉴시스]경기도 하남시 상수도정수장. (사진=뉴시스 DB).

[하남=뉴시스]경기도 하남시 상수도정수장.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 정성원 기자 = 오는 6개월 후에 상수도 관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하수도 관리는 한국환경공단이 전담한다.

환경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물관리 분야 기능을 조정한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환경공단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물관리 분야 기능조정 3개 법률을 3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물관리 분야 기능조정 3법은 상·하수도 시설 관리 이원화, 중복 투자 등 두 기관의 중복 기능을 해소하는 한편 물관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6월26일 두 기관 간에 있었던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이 반영됐다.

상수도 설치 및 운영, 정책 지원 등 물 이용과 공급과 관계된 상수도 관리는 수자원공사가 전담한다.

수자원공사는 광역·지방 상수도 설치 및 운영 업무를 전담한다. 이에 따라 수돗물 관리체계 구축, 유역 기반 용수공급체계 마련, 급수 취약지역 물 공급 향상 등을 실시해야 한다.

오염원 관리 및 하수 수질 개선사업 등 하수도 부문은 환경공단이 담당한다.

환경공단은 유역 단위 통합 하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점관리지류 수질개선,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관리한다. 또 노후 하수처리장 지하화 등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도 실시한다. 하수 재이용 분야도 환경공단이 주관한다.

다만, 생활·공업용수 공급과 연계된 재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은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이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한편, 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수자원공사 등의 댐 수탁관리자는 댐 상류 지역도 관리해야 하는 등 댐 관리 범위도 확대된다. 이는 댐 수량과 수질을 함께 관리하고자 마련됐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물관리 분야 중복 기능을 해소하고, 기관 고유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는 산하기관 특성화를 통해 국민에게 최상의 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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