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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 시·군에 1인당 1만원 지급

등록 2020.03.30 10: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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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 예산 사용하기로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청 전경.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청 전경.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더해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시·군에 1인당 1만원씩 추가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도가 추가로 재정지원을 한다면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지자체가 많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여기에 특별조정교부금 예산(4000억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1인당 최대 1만원에 상당하는 재원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사업으로 우선 지원한다.

도는 특조금 지원을 양보하는 시·군의 몫을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다른 시·군에 지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이어 추가로 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의사를 밝힌 곳은 17개 시·군에 이른다.

이 가운데 광명시, 이천시, 여주시, 김포시, 양평군, 군포시, 의왕시, 안양시, 화성시, 포천시, 과천시 등 11개 시·군은 최소 5만원, 최대 40만원을 모든 시·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시·군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일부 시·군이 형편이 더 어려운 시·군에 재정지원금을 양보하겠다고 한다"며 "다 함께 잘사는 대동세상을 향한 우리 도내 시장, 군수님들의 높은 연대의식과 넓은 아량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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