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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코로나19 여파 재판재개 진행방식 조정

등록 2020.04.01 11: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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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04.01.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04.01.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다중 밀집사건의 재판방식을 변경한다고 1일 밝혔다.

대구고법, 대구지법, 대구가정법원 등은 코로나19로 연기됐던 경매, 즉결사건, 개인회생·파산사건 등 다중의 밀집이 예상되는 사건의 재판이 재개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재판 방식을 변경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판기일 횟수 및 시간 축소, 시차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소송관계인 전원의 손소독제 사용 및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사건의 당사자만 출입 가능케 하고 나머지는 법정 밖에서 대기하게 한다.

경매관련 매각·배당기일, 개인파산선고·집회, 개인회생집회, 즉결심판 등의 경우 사건 특성상 다수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출석해 체류 인원이 많았다.

이에 대구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사자 불출석 진행을 확대하고 당사자 출석 시 법정 출입·대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법정 내 15~20%의 좌석만 사용하고 개인 간 거리를 2m 이상 확보하고 입정 인원은 15명 이내로 제한한다.

경매 매각기일에는 인원초과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법정 밖 모니터와 외부 스피커를 이용해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고 입구와 출구를 분리해 출입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즉결심판은 경찰서별로 시차제 소환을 원칙으로 진행해 관계인들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1일 처리 건수를 5~6건으로 정하며 진행 사건의 당사자만 입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구지방법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지속해서 논의·보완할 예정이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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