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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소식]시, 지방세 무료대리인 제도 시행 등

등록 2020.04.01 13: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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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오는 5월4일까지 운영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청 전경. (사진=밀양시 제공) 2020.01.09. photo@newsis.com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청 전경. (사진=밀양시 제공) 2020.01.09. [email protected]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지원해 주는 ‘밀양시 선정대리인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세무 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가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을 지정해 무료로 지방세 불목 업무를 대리 수행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세무 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 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법인 제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 단 고액 상습체납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납세자가 지방세 불복청구를 접수할 때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시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통지 받을 수 있다.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밀양시는 오는 5월4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매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나 올해는 부처님 오신 날과 근로자의 날 등을 고려한 것으로 신고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다.
 
 12월 결산 법인은 5월4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인터넷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보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단 납부 기한이 연장되므로 신고서는 5월 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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