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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출국 사실 숨긴 코로나19 환자에게 징역 1년6개월형

등록 2020.04.03 18: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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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접촉자 40명 격리하게 한 피해 초래

中, 출국 사실 숨긴 코로나19 환자에게 징역 1년6개월형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 사법 당국이 출국 사실을 숨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게 1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3일 중국 환추스바오에 따르면 허난성 정저우시 사법 당국은 검찰기관의 건의를 받아들여 궈(郭·30)씨에게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궈씨는 지난 3월 1일 베이징에서 출국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를 거쳐 이탈리아 밀라노, 프랑스 파리 등을 방문한 이후 3월 7일 베이징에 도착했다. 이후 그는 기차편으로 정저우에 돌아왔다.

정저우시는 3월 6일부터 해외 방문 경력이 있는 인원을 상대로 신고 및 자가 격리 조치를 시행했는데 궈씨는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3월 8~9일 그는 또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했고, 지하철로 퇴근했다. 9일 저녁부터 발열,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났지만, 궈씨는 보건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약국에서 약만 사서 먹었다.

10일 정저우 공안국은 궈씨에게 전화를 걸어 출국 사실을 확인하려 했지만, 궈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의 모친과 함께 출국 사실을 숨겼다.

이런 상황에서 궈씨와 밀접접촉한 인원 약 40명이 격리를 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궈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사법 당국의 판결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궈씨 사건은 코로나19 방역 규정을 위반해 처벌받은 첫번째 사건이다.

궈씨 사건과 유사한 2개 사건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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