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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제 복용 후 입국 10대 유학생…질본 "발열 숨겨 위법 일벌백계"

등록 2020.04.05 1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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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서류 제출 시 검역법 위반…1년 징역·1천만원 벌금

"자발적 신고·조기 검사가 본인·가족·공동체 위해 중요"

[서울=뉴시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26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질병관리본부 제공) 2020.03.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26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질병관리본부 제공) 2020.03.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연희 김재환 기자 = 방역당국이 최근 해열제를 먹어가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표적인 증상이 나타난 사실을 숨겨 검역을 통과한 10대 미국 유학생 확진자에 대해 검역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엄중 처벌키로 했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질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5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본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통해 발열 확인 중심의 검역 보완책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권 부본부장은 "최근 검역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진술하거나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며, 검역과 방역 조치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검역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산 110번째 확진자(18·남)는 최근 미국에서 유학하다 귀국하기 전 수일동안 해열제 20알을 먹고 검역을 통과했다가 논란이 된 바 있다.

권 부본부장은 이 환자에 대해 "해열제를 복용하고 검역을 통과한다는 것은 건강상의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하고도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며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열제를 복용하면서 증상을 숨길 경우 기내와 이동 중 전파 연결고리를 알 수 없는 감염 전파의 발단이 돼 치명률이 높은 이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권 부본부장은 "전파 연결고리를 잘 모르는 (감염) 발생의 빌미가 된다면 통제되지 않고 전파가 이어진다"면서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치명률이 높은 분들, 오랜 기간 정주 상태로 누워계시거나 와병 중인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관련된 법령에 따라 일벌백계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 한 분 한 분 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분들도 이런 부분이 경각심을 일으켜 세워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방대본은 "자발적인 사실 신고로 조기에 검사를 받는 것이 본인, 가족, 공동체를 위해 중요하다"고 방역지침을 따라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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