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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당구장·탁구장 등도 휴업시 최대 100만원

등록 2020.04.06 1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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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 강동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강동구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자발적 휴업에 들어간 다중이용시설 업소에 주는 '휴업지원금' 대상을 민간체육시설 전체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2주 더 연장됐기 때문이다.
 
당초 휴업지원금은 대상은 노래연습장, 게임시설제공업(PC방,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 무도학원, 무도장 및 자유업종 중 요가, 필라테스, 줌바) 등이었다.

당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당구장, 탁구장, 수영장 등도 휴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기준 강동구에 신고·등록된 체육시설 전체(골프연습장, 수영장 등),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강동구인 체육 관련 자유업종 전체(탁구장, 에어로빅, 스쿼시 등)다. 이날부터 17일 사이에 8일 이상 연속해 휴업한 곳이다. 휴업 1일당 10만원씩,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이날부터 8일까지다. 구청 방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휴업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통장 사본, 신청자 신분증 사본, 휴업안내문 부착 사진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휴업지원금을 이미 신청했거나 휴업 기간 중 하루라도 영업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금은 서류 검토, 현장 확인 등을 거쳐 4월말 지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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