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한국인 입국금지국에 우리도 '빗장'…美·영국·멕시코 등 제외

등록 2020.04.08 16:34:0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호주, 독일 등 148개 국가서 한국인 입국 금지

미국, 영국, 멕시코,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등 가능

정부 "타이트한 흐름 통제 차원…개방성 원칙 유지"

"90일 이하 단기체류 외국인 30%, 입국 감소 기대"


[인천공항=뉴시스]고범준 기자 =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유증상자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유럽발 입국자를 기다리며 자리를 소독하고 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한국인 입국금지 국가에 대해 비자 면제와 무비자 입국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2020.04.08.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고범준 기자 =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유증상자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유럽발 입국자를 기다리며 자리를 소독하고 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한국인 입국금지 국가에 대해 비자 면제와 무비자 입국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2020.04.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정부가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국가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줄이기 위한 차원으로 향후 비자 없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국가는 미국과 영국, 멕시코 등 일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유입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며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다.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148개국이다. 명시적 입국 금지, 사실상 입국금지, 한국 출발 이후 일정기간 이후 입국 허용국이 모두 포함된 수치다.

예컨대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러시아, 이탈리아, 체코, 라오스,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일부 유럽 국가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일본 등은 한국과 중국,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에 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 입국을 막고 있다.

정부는 148개국 가운데 비자 없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국가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과 일반 여권에 대한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66개국,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47개국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국내 확진자 중에서 해외 유입되는 건수가 상당수에 이르고 좀더 타이트한 흐름 통제 조치가 필요해 사증 면제, 무사증 입국 금지 방안을 강구했다"며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를 2월 초에 일시 중단했는데 제주도가 방역에 수월해진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체 입국자 중에 30%가 90일 이하 단기 체류 외국인이다. 비자 면제를 중지하면 단기 체류 외국인 입국이 유입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단기 체류자 대부분 시설 격리 대상이므로 방역 전략이나 의료 인력의 피로도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인의 입국을 막고 있지 않은 국가 가운데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국가는 미국과 영국, 멕시코,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등이 해당한다. 이 경우에도 특별입국절차가 적용되고,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 중단 방침이 개방성 원칙을 벗어나는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당국자는 "개방성 원칙은 여전히 유지된다. 입국 금지는 개방성에 토대한 정책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초기 중국 우한 지역에 대한 입국 금지 외에는 취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관되게 정부는 흐름은 통제하지만 전면적 입국 금지는 안한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한을 정해놓고 필요하면 연장할 수도 있고 시한을 정하지 않고 적절한 상황 평가를 하면서 할 수도 있다. 큰 차이는 없다. 우리가 어느 방식을 택할 지 협의 중에 있다"며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서 가능한 조속히 하게 될 것이다.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상대국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감안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7일을 기준으로 입국자는 5073명이다. 국적별로 한국인이 3811명, 미국인 206명, 유럽연합(EU)·영국 등 유럽이 57명, 중국인 190명, 기타 809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