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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도 청약가점에 추가되나…정부, 장기과제로 검토

등록 2020.04.09 10: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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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공급규칙 개정 심의서 국토부에 권고

국토부 "장단점 모두 있어…의견 수렴 필요"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정부가 민영 아파트 입주자 선정을 위한 '청약가점' 제도에 '해당 시·군 거주기간'을 가점항목으로 추가하는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서면 규제 심의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면서, 부대의견으로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가점제로 넣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규개위가 이번에 이 같은 부대의견을 제시한 배경은 이번 공급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를 놓고 일부 수요자들이 반발하는 등 갈등을 겪었기 때문이다.

이달부터 서울과 과천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식정보타운과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에서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종전(1년 이상)보다 2배 강화된 것이다.

국토부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과열된 청약 열기를 잠재우고 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해 이 같은 규칙 개정에 나섰으나, 개정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단지부터 적용하기로 해 소급 적용 논란이 일었다.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이주한 과천 등 일부 지역 거주자들은 규칙 개정으로 당첨 기회가 날아가 원성이 자자한 상태다. 규개위는 국토부가 올린 공급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면서도, 이 같은 수요자들의 요청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권고한 셈이다.

국토부는 이에 규개위의 의견을 수용해 청약가점 제도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제도가 개편된다면 해당 시·군 거주자에게 보다 높은 가점이 부여돼 당첨 우선권이 생긴다.

국토부는 다만 거주기간을 가점항목으로 추가하는 것이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편에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가점항목에 거주기간을 구간별로 점수화해서 넣으면 대규모 택지 공급 예정지역에서 청약을 앞두고 급격한 수급 불안이 생기는 상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천시의 경우 지난해 과천지식정보타운,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청약 당첨기회를 노리는 실수요층의 이주행렬이 줄을 이으면서 지역 내 전셋값 급등세를 나타내는 부작용이 생겼다. 그러다 최근 이번 규칙 개정의 영향으로 전셋값이 가파른 하락세가 나타나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를 경험 중이다.

반면 가점항목 추가가 가뜩이나 복잡한 청약가점 제도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행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가입기간 등 3가지 항목에 따라 총 84점의 가점을 매기는 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청약가점을 직접 계산해야 해서 단순 실수로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도 많았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청약업무를 이관하고, 청약자에게 가점을 자동으로 계산해서 참고용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아예 시스템을 개편한 상태다.

또 이미 해당지역 1순위 자격을 통해 거주기간에 대한 안배가 되어 있는 상태고, 가점제와 추첨제를 혼용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더구나 '로또청약'이 상징하는 청약시장 과열 사태는 청약가점을 둘러싼 지역, 세대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제도를 바꾸면 오히려 갈등을 더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개편의 장단점이 모두 있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장기 과제로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라면서 "개편으로 불이익을 얻는 분들이 반대할 수 있고, 제도가 복잡해지는 데 따른 불편사항도 고려해야 한다. 만약 개편을 추진한다면 국민, 전문가 의견을 많이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급규칙 개정안은 현재 규개위 통과 이후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이달 중 시행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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