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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교감 무죄 확정…대법 "피해진술 신빙 못해"

등록 2020.04.09 10: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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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상담 과정에서 강제추행한 혐의

1·2심서 "진술 신빙성 인정 안 돼" 무죄

'성추행 혐의' 교감 무죄 확정…대법 "피해진술 신빙 못해"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학생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성 인지 감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임모(58)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성 인지 감수성'을 토대로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존재한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 임씨의 추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자유심증주의를 위배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충남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교감으로 재직했다. 그는 A양이 교우 관계로 인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자 같은해 10월부터 A양과 상담을 하게 됐다.

임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12월 사이 상담 과정에서 A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범행을 목격했다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반면 피해자가 목격자로 지목한 교사 등은 임씨가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며 "피해자는 수사가 진행되면서 명확한 이유 없이 진술 내용이 불어나기도 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음에도 원하는 조치를 해 주지 않았던 교사들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임씨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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