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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여자화장실서 불법촬영 신고…잡고보니 역무원

등록 2020.04.09 13:36:30수정 2020.04.09 13: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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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휴대폰엔 음란 동영상 다수 저장

경찰,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여부도 조사

【뉴시스 그래픽】

【뉴시스 그래픽】

[고양=뉴시스]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 지하철 3호선 마두역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용의자를 붙잡고 보니 지하철 역사에 근무하는 역무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역무원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음란 동영상도 확인돼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과의 관련성이 있는지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일산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역무원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2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역사 내 여성 공중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용의자는 이미 화장실을 떠난 뒤였다.

경찰은 역사 내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이 역사에서 근무하는 A씨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 오전 0시50분께 A씨를 검거했다.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A씨의 휴대폰을 압수한 경찰이 확인 결과 휴대전화에서는 다수의 음란 동영상이 저장 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소유한 동영상이 '텔레그램 n번방'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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