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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블리 화장품 부작용" 소송 냈지만…소비자들 패소

등록 2020.04.22 14: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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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사용 후 피부질환 생겼다 손배소

총 3억7000만원 청구…법원서 패소 판결

[서울=뉴시스] (사진=임지현씨 인스타그램 캡쳐)

[서울=뉴시스] (사진=임지현씨 인스타그램 캡쳐)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유명 인플루언서 임지현(일명 임블리) 전 부건에프엔씨 상무가 판매한 화장품을 쓴 소비자들이 피부질환이 생겼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석재)는 22일 소비자 이모씨 등 37명이 부건에프엔씨를 상대로 낸 3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 등은 부건에프엔씨에서 판매한 화장품을 사용한 후 피부질환이 심각해졌는데, 부건에프엔씨가 환불도 거부하고 치료비를 내놓지 않는다며 1인당 1000만원씩 책정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또 이씨 등은 부건에프엔씨가 소비자들의 연락처를 알아내 전화하는 등 회유, 협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부건에프엔씨는 80만 팔로워를 보유한 임 전 상무를 앞세워 남편인 박준성 대표이사가 만든 회사로 온라인쇼핑물 '임블리', '블리블리' 등을 운영해 단기간에 급속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곰팡이 호박즙 사태로 논란이 커졌고, 이후 임 전 상무는 자리에서 물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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