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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30년 친구 살해 30대, 2심도 징역 12년

등록 2020.05.21 11:23:00수정 2020.05.21 13: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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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고등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05.21.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고등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05.21.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주점에서 함께 술 마시던 친구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은 3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21일 같이 술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흉기로 복부 등을 수차례 찌른 점,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고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며 기각의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9일 오전 3시36분께 대구시 달서구의 한 주점에서 같이 술 마시던 친구 B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과다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30년 가까이 알고 지내던 친구와 만취 상태 끝에 몸싸움하다가 피해자를 숨지게 한 A씨의 범행 수법은 매우 불량하고 잔혹하다"며 "술에 만취해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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