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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 집 쫓아가 추행한 경찰관…2심도 집행유예

등록 2020.05.22 15: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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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뒤 귀가하는 여성 따라가 추행한 혐의

항소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1심과 동일

"시민보호할 공직자가 자택 침입…죄질 나빠"

피해자 합의·우발 범죄 고려…"원심 양형 적정"

모르는 여성 집 쫓아가 추행한 경찰관…2심도 집행유예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모르는 여성을 따라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문 앞에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는 2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3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관으로서 시민보호와 사회안정 유지를 의무로 하는 공직자임에도, 새벽 노상에서 처음 본 여성을 뒤따라가 자택에 침입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면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A씨는 지난해 9월 귀가하던 피해 여성을 보고 오피스텔 안까지 따라간 뒤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성이 소리를 치며 저항하자 달아났다. 하지만 사건 발생 한달여 뒤에 붙잡혔고, 서울경찰청은 A씨를 직위 해제했다.

A씨는 범행에 앞서 고향 여자 후배와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후배 집 앞으로 다시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집에 들어가도 되느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거절당하자 서울 광진구 일대를 배회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자신의 여동생이 가진 우산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따라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했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A씨의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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