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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흥주점 집합금지 2주 연장…단란주점·코인노래방 포함

등록 2020.05.23 13: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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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8363곳, 6월7일까지 집합금지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청사 전경.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청사 전경.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는 23일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양상을 보이자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2주 연장했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는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이 추가됐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날 정오부터 6월7일 자정까지 내린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bar) 등)5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에 신규로 단란주점 1964곳과 코인노래연습장 665곳이 추가돼 모두 8363곳이 됐다.

이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예방에관한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구 합동 단속반이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필요시 경찰청의 협조도 구할 예정"이라며 "유흥주점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가적 위기상황인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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