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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가정 학습' 등 체험학습 45일로 표준화

등록 2020.05.24 08: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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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당 최대 10일, 학칙 따라 45일 이상도 가능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충북도교육청 전경. 2019.01.23in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충북도교육청 전경.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등교 수업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학생별 최대 45일까지 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 지침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외체험학습 시행 일수 연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에 한하며, '가정학습'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사유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학습'을 사유로 신청하는 교외체험학습은 1회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허용 일수는 45일이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이 학교별 학칙에 45일 미만이어도 학칙 변경 없이 도교육청 지침에 근거해 운영할 수 있다.

학교별 학칙에 교외체험학습 인정일 수가 45일을 초과하면 학교 규칙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도교육청의 이번 교외체험학습 운영지침은 코로나19로 귀국하지 못한 단기 해외 체류 학생에게도 똑같이 적용한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주말·공휴일을 제외하고 시행 희망일 3일 전에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학교의 평가(지필·수행평가) 일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지양하도록 안내했다.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은 체험 기간의 학습계획을 제출하고,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여행 목적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허가하지 않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속 등교수업과 관련해 표준화한 교외체험학습 허가 일수를 45일로 현실화했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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