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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메츠 신더가드, 월세 미납으로 소송 당해

등록 2020.05.25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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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자 "계약위반" 3억1000만원 소송

[뉴욕=AP/뉴시스] 노아 신더가드. 2019.09.29

[뉴욕=AP/뉴시스] 노아 신더가드. 2019.09.29

[서울=뉴시스] 김희준 기자 = 메이저리그(MLB) 뉴욕 메츠의 우완 강속구 투수 노아 신더가드(28)가 임대료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25일(한국시간) 신더가드가 월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대업자로부터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신더가드는 시즌 중에 거주하기 위해 지난 2월 뉴욕 맨해튼에 있는 침실 3개짜리 펜트하우스를 구해 계약했다. 월세는 2만7000달러(약 3354만원)로, 계약기간은 3월20일부터 11월30일까지였다.

하지만 신더가드는 이 집에 입주하지 않았다. 뉴욕은 미국 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이었다.

지난 3월말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토미 존 서저리)을 받은 신더가드는 재활을 위해 스프링캠프지인 미국 플로리다주에 남았다.

신더가드는 입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월세를 내지 않았다. 다만 선의로 2개월치 월세를 내고,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도 좋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임대업체인 '600 서머 스트리트 LLC는 신더가드의 계약 위반으로 25만달러(약 3억1000만원)의 손해를 봤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신더가드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뉴욕에 구한 집에 발도 들이지 않았다. 나는 즉시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도 괜찮다고 알렸고, 선의로 2개월치 월세를 내겠다는 뜻도 드러냈다"며 "하지만 임대업자는 나에게 25만달러를 갈취하기 위해 언론에 이야기를 흘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나쁜 사람인가? 법정에서 보자"고 덧붙였다.

신더가드는 메이저리그 통산 119경기에 등판해 47승 30패 평균자책점 3.31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시범경기가 중단되기 전 팔꿈치에 통증을 느낀 신더가드는 팔꿈치에 인대 손상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수술을 받았다. 그는 내년 4월 이후에나 복귀가 가능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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