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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등 실내선 마스크 착용 원칙…"실외서 2m 간격 유지땐 벗어도"(종합)

등록 2020.05.27 13: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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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등교 재개 맞춰 착용지침 발표

착용·미착용 가능한 경우 함께 규정

환기·거리두기 가능한 경우 미착용

올바른 착용법·교사용 지도 수칙도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27일 오전 한 학생이 학부모의 손을 잡고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동천초등학교 정문에 들어서고 있다. 2020.05.27. ljy@newsis.com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27일 오전 한 학생이 학부모의 손을 잡고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동천초등학교 정문에 들어서고 있다. 2020.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앞으로 학교 내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원칙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다만 실외 장소에서는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하거나 충분한 환기가 이뤄지는 공간일 경우 마스크를 벗고 활동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재개된 고2·중3·초등 1~2학년의 2차 등교 일정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 대상 마스크 착용 수칙'을 공개하고, 교내에서의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학생들의 등교가 본격화되며 교내에서의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며 "교실·복도 등 실내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원칙이지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함께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마스크 착용 수칙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마스크 착용 수칙'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 등을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교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 지도수칙 등도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먼저 교실·복도 등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원칙화했다.

이 때 마스크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신설 예정)·면마스크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철에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새로이 만드는 제품이다. 현재 식약처가 인증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번 주 중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학교 일과 중에는 교실·복도 등 실내 공간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토론·영어수업 등 대화로 진행되는 수업뿐 아니라 쉬는 시간, 화장실 이용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는 경우 마스크를 벗고 교사에게 알린 뒤 상태가 나아지면 즉시 재착용한다.

점심 시간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학생들은 줄을 서거나 식판을 가지고 이동할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식사 중 타인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식사 중 마스크는 얼굴에 닿지 않는 바깥쪽 면이 식탁으로 향하도록 보관하고 대화는 가급적 자제한다.

지침은 실내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기본 원칙으로 하지만, 학생들의 피로감 완화를 위해 거리 유지가 가능한 경우 등에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에 따라 운동장·야외수업 등 실외에서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경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단 가급적 비말이 전파될 수 있는 대화 등은 자제하고, 접촉이 잦거나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두통 또는 숨이 차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마스크를 즉시 벗고 상태가 나아진 후 재착용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도 타인과 거리는 2m(최소 1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거리두기 및 충분한 환기가 가능한 공간에서 소규모 수업 또는 특별활동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지침은 마스크 착용 전·후, 착용시에 지켜야 할 사항도 설명하고 있다.

마스크는 얼굴 크기에 맞는 사이즈를 착용토록 하고,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써야한다. 마스크 착용시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않도록 하고, 만졌다면 30초 이상 흐르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바꿔쓰거나 쓰던 마스크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도 금지된다.

마스크를 쓰기 전 역시 30초 이상 흐르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고, 벗을 때는 끈을 활용해 벗도록 한다. 쓰던 마스크는 쓰레기통에 반드시 버리고 이후 동일하게 손을 세척해야 한다.

지침은 학생들이 마스크를 분실하거나 마스크가 오염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별 수칙도 담고 있다.학생들은 분실에 대비해 등교시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해야 하며, 마스크가 오염된 경우 즉시 새 마스크로 교체해야 한다.

이번 지침에는 학생들의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위해 교사용 지도수칙도 포함됐다.

교사들은 수시로 마스크 착용법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교실·복도 등에 비치된 손 소독제를 주기적으로 사용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초등학교 1∼2학년의 등교 개학이 시작된 27일 오전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부모님과 입실 준비를 하고 있다. 2020.05.27.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초등학교 1∼2학년의 등교 개학이 시작된 27일 오전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부모님과 입실 준비를 하고 있다. 2020.05.27. [email protected]


마스크가 분실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학생들이 보유한 새 마스크를 쓰도록 안내하고, 마스크 미착용 상태에서 대화를 자제토록 교육해야 한다.

지침은 또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해 교사들이 가급적 2m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하고, 환기가 충분히 되는 소규모 수업 또는 특별활동 시간을 자주 갖도록 권고했다. 

교사들은 만성폐질환·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의사와 마스크 착용을 상담토록 안내하고, 이에 맞춰 해당 학생을 지도해야 한다.

보건당국은 학생용 마스크 착용 수칙 공개와 함께 기존 지침에 대한 수정 계획도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용자 명부 작성을 권고하는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명부 보관기간을 4주로 신설하고 이후 폐기토록 수정 ·보완했고 대중교통 지침에 항공기 이용수칙도 추가했다"며 "이 같은 시설별 세부 지침은 오늘(27일) 배포·시행 예정이며, 학생 마스크 지침은 교육부에서 기존 학교지침에 반영한 후 각 학교에서 안내할 계획"이라고 했다.

당국은 추가 및 개정된 시설별 세부지침은 관계부처 등에 배포해 관련 시설·단체로 안내할 계획이며, 이는 코로나19 마이크로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유치원 개원과 관련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지침은 마찬가지의 원칙으로 적용된다"며 "개원 관련해서는 빠른 시간 내 이 부분(마스크 착용)에 대한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실현 가능하도록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보완하고 구체화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 추가적 지침들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추가 발표된 세부지침들을 숙지해 지속적인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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