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그림 대작' 사기일까…조영남 사건, 대법서 공개변론

등록 2020.05.28 06:3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다른 화가가 그려준 그림에 덧칠·서명

"작가 속였다" vs "조수에 불과" 공방

조영남, 사기 혐의 1심 유죄→2심 무죄

'그림 대작' 사기일까…조영남 사건, 대법서 공개변론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가수 조영남(75)씨의 '그림 대작(代作)' 사건에 대한 대법원 공개변론이 28일 열린다. 제3자 능력을 빌려 그린 그림을 조씨의 창작물로 볼 수 있을지, 또 조씨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 등의 상고심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조씨는 화가 송모씨 등이 그린 그림을 넘겨받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판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 등이 거의 완성된 그림을 넘기면, 조씨가 가벼운 덧칠만을 한 뒤 자신의 서명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조씨는 송씨 등은 자신의 지시에 따라 밑그림을 그려준 조수에 불과할 뿐이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현대미술의 특성 상 조수를 활용한 창작활동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씨가 이용한 그림 대작을 범죄로 봐야할지, 또는 예술창작 수단으로 인정할지를 두고 1심에서부터 치열한 다툼이 펼쳐졌다.

1심은 조씨가 제작했다는 작품들이 조씨 본인의 창작적 표현물로 온전히 삼을 수 없고, 이를 구매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그림 대작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씨가 지난 2018년 8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나와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2018.08.17.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그림 대작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씨가 지난 2018년 8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나와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2018.08.17. [email protected]

유죄 판단은 2심에서 뒤집혔다. 2심은 조수를 통한 작품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방식이고, 구매자들의 주관적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열고 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공개변론에서는 검사와 조씨 측 변호인 양측의 의견진술, 예술 분야 전문가의 참고인 진술 등이 진행된다. 미술저작권에서의 사상과 감정의 표현 방식과 시기, 제3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 조씨의 친작(親作) 여부가 구매자들의 본질적인 구매 동기로 볼 수 있는지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