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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의혹' 송철호 캠프 선대본부장 구속 피해

등록 2020.05.29 00:41:00수정 2020.05.29 00: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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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뇌물수수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法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 소명 안돼"

변호인 "범죄 입증과 소명 미흡" 주장

"민원 접수…2~3분 내 공모 한계있다"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3월25일 울산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대응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0.03.25.  bbs@newsis.com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3월25일 울산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대응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0.0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진아 옥성구 기자 =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캠프 관계자가 지역 업체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송 시장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모(65)씨의 사전뇌물수수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울산 지역 중고차매매업체 W사 사장 장모(62)씨의 뇌물공여 혐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최 부장판사는 이날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각 기각 사유를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들이 소환에 거듭 불응하자, 지난 25일 체포했다. 검찰은 체포 시한에 따라 지난 27일 김씨와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무렵 및 이후 장씨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송 시장이 선거 준비를 위해 꾸린 조직인 '공업탑 기획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이후 선거캠프에 합류해 선대본부장을 지냈다.

검찰은 장씨가 송 시장의 당선을 염두에 두고 김씨에게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장씨가 지방선거 전 2000만원을, 지난 4월 3000만원을 김씨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장씨가 2000만원을 건네는 과정에서 이를 골프공 박스에 담아 김씨에게 전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될 자가 그 직무 관련 뇌물을 받았을 경우이며, 검찰은 김씨를 그 공범으로 보고 이를 적용했다.

검찰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일지 등 송 시장 측 캠프 자료를 토대로 지역 인사들과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심문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 주장의 범죄사실과 피의자 주장의 범죄사실이 첨예하게 다퉈졌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는 범죄의 입증과 소명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고 심문 과정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송 시장과 김씨, 장씨 셋이 만나 민원사항을 접수한 건 맞다"며 "그 기간이 불과 2~3분 정도인데 그 시간 동안에는 어떤 범죄의 사전뇌물에 대한 공모가 이뤄질 물리적·시간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00만원을 준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3000만원 수수 부분은 만남 이후 김씨가 장씨와 친하게 지내는 과정에서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준 것이며 계좌를 통해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골프공 박스 의혹은 사실 관계 자체를 부인했다.

김씨의 영장청구서에는 송 시장이 공모했다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검찰이 자금을 추적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후 송 시장 등 관련자들의 연관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울산시 측은 "송 시장은 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일절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 지난 1월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나머지 관련자 수사를 4월 총선 이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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