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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네티즌들, 이혼 숙려기간 도입에 "자유롭게 이혼도 못하냐"

등록 2020.05.29 14: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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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결혼 많은데 차라리 결혼 숙려기간 둬라"

'숙려기간 반대' 글이 3000만회 페이지뷰 기록

【상하이=AP/뉴시스】중국 상하이에서 지난달 4일 한 커플이 웨딩사진을 찍고 있다. 2018.12.03.

【상하이=AP/뉴시스】중국 상하이에서 지난달 4일 한 커플이 웨딩사진을 찍고 있다.  2018.12.03.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중국 정부가 이혼율 감소를 위해 새로 도입한 한달간의 '숙려기간'에 대해 '국가의 사생활 개입'이란 비판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전체회의는 28일 현행 물권법 등 많은 민사 관련 법률을 망라해 체계화한 민법전(民法典)을 가결 성립시켰다. 여기에는 이혼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30일간의 '냉정기(冷靜期 숙려기간)' 설치 조항이 포함됐다. 이 조항은 지난해에도 논의됐다가 반대여론이 많아 무산된 적이 있다.

민법전의 '숙려기간' 규정은 2021년 1월1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혼인 신고는 947만건, 이혼 신고가 415만건에 달했다.이는 합의에 의한 이혼이 가능해진 2003년 당시 130만건이었던 데에서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가디언에 따르면, 민법전 내용이 알려지자 중국 인터넷상에서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숙려기간 반대'라는 해시태그를 단 글이 28일 하루동안에만 3000만회 이상의 페이지뷰를 기록했다.

한 네티즌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이혼도 못하냐"면서 "충동적으로 결혼한 사람들이 많은데, 결혼할 때에도 숙려기간을 둬야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다른 네티즌은 "지도자들은 대중을 미성숙하다고 생각한다. 온라인에서 모두가 반대하는데도 이혼 숙려기간 규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은 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난했다.

중국의 숙려기간은 부부 모두가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가정 폭력 때문에 한쪽이 이혼을 하려는 경우엔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판사가 가정 폭력을 어떻게 판단할 수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가정 폭력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을 경우 한달의 숙려기간동안 한쪽의 배우자가 보다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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