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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70대 접촉자 거주지 이탈…'안심밴드' 부착

등록 2020.06.02 15: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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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확진자 접촉 후 집 앞에서 이웃과 대화

청주서 70대 접촉자 거주지 이탈…'안심밴드' 부착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뒤 거주지를 이탈한 70대가 경찰에 고발됐다.

청주시는 상당구 미원면에 거주하는 A(75·여)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하고, 안심밴드를 부착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집 앞 텃밭에서 이웃과 대화를 나누다가 또다른 이웃에게 신고됐다.

그는 지난달 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B(37·용암1동)씨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오는 3일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해야 한다.

앞서 청주에서는 해외입국자 3명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고발됐다.

필리핀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C(20·여)씨는 4월1일 인천공항으로 입국, 같은 달 4일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300여m 떨어진 모친 식당 등을 다녀왔다. C씨는 외출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덜미를 잡혔다.

4월19일 뉴질랜드에서 입국한 D(62·여)씨는 5월3일 청주시 서원구 자택에서 300m가량 떨어진 사찰 인근을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입국자 E(32·여)씨는 4월25일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 부친 병문안을 다녀왔다가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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