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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계좌 5억' 단 하루라도 넘겼다면 신고…과태료 20% 문다

등록 2020.06.0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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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주식·펀드·파생상품 모두 신고 대상

신고 기준, 작년부터 10억서 '5억'으로 낮아져

미신고 시 20% 과태료…'50억 초과' 시 처벌도

'해외 계좌 5억' 단 하루라도 넘겼다면 신고…과태료 20% 문다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국세청이 "지난 2019년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 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오는 30일까지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해외 금융 계좌란 해외 금융사에 개설한 모든 계좌다. 한국 은행·증권사의 해외 지점에서 개설한 계좌는 포함되고, 외국계 은행의 한국 지점에서 개설한 계좌는 미포함된다. 한국에 주소를 뒀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거주자)과 본점이나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 장소가 한국에 있는 법인은 누구나 신고해야 한다.

이 해외 계좌에 보유한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 등의 잔액이 매월 말일(1월31일·2월28일…12월31일) 중 단 하루라도 5억원을 넘긴 적이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외 계좌에 지난 2019년 1월30일에 5억원을 입금했다가 2월1일에 전액 인출했다고 가정해보자. 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 해외 계좌의 잔액이 0원이었더라도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 내 '신고 납부→일반 신고→해외 금융 계좌 신고' 경로를 통해 전자 신고할 수 있다. 해외 금융 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담당 세무서에 직접 제출해도 된다. 다만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신고 수단인 홈택스를 이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차명·공동 계좌는 관련자 모두 신고해야 한다. 이때 명의자·실 소유자·각 공동 명의자는 계좌 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고, 기준액(5억원)을 넘는지를 계산해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만 차명·공동 계좌 관련자 중 1명이 '해외 금융 계좌 신고서 관련자 명세서'에 타인의 모든 해외 계좌 정보를 적어낸 경우 그 타인의 신고 의무는 면제된다.

국세청은 차명 계좌 실 소유자가 해당 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 이익을 얻거나,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갖는 등 계좌를 사실상 관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외 사업장·지점이 보유한 계좌도 신고 대상이 된다. 조세 조약 미체결국에 설립한 지분 100%의 현지 법인(자회사·손자회사 등)이 보유한 계좌도 자신이 보유한 것과 같다고 본다. 특히 작년까지는 해외 현지 법인 명의 계좌 중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 주주만 신고했지만, 올해부터는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거주자)도 신고해야 한다.

해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내국 법인의 국외 사업장이나 내국 법인이 100% 직·간접 출자한 해외 현지 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신고 의무가 있다. 해외 유학생·근로자 등 기타 해외 체류자는 국내 가족이나 자산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해당한다면 신고 대상이 된다.

선물·옵션·비상장사 주식 등도 해외 계좌로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 해외 계좌로 보유하는 국내 법인의 주식예탁증서(DR)도 마찬가지다.


[세종=뉴시스] 해외 금융 계좌 미(과소)신고 시 과태료 부과 기준.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자료=국세청 제공)

[세종=뉴시스] 해외 금융 계좌 미(과소)신고 시 과태료 부과 기준.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자료=국세청 제공)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면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지난 2019년 말까지 10여년간 총 364명에게 100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 처벌을 받거나, 인적 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와 관련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문의·상담은 담당 세무서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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