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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기 합병'으로 이재용 영장 청구했으나 삼성바이오 주식은 사상 최고가

등록 2020.06.04 16:07:33수정 2020.07.0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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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 성장성 인정받으며 최고가 65만원 기록...시가총액 43조

"가치를 부풀린 사기 합병이라는 검찰 주장·논리 설득력 없어져"

[서울=뉴시스] 삼성바이오로직스(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서울=뉴시스] 삼성바이오로직스(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4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 부회장 등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끌어내기 위해 삼성바이로직스의 기업가치를 부풀렸고, 이 때문에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봤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 무색해지는 모습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65만원을 기록하며 시가총액 43조원을 넘는 '초유량 기업'이 됐다.

검찰은 합병 당시 추정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가치가 18조~19조원 부풀려진 것이라고 주장해다. 그러면서 당시 합병비율이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이뤄지면서 제일모직 지분만 보유한 이 부회장이 이후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고, 이 과정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고 있다.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갖고 있던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통해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3.44%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검찰은 합병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2배 넘게 이익을 보게 된 셈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삼성바이오와 물산 합병 두 건이 다 승계와 연관있다 보는게 검찰 시각인데, 이건 오해다"라며 "삼성바이오는 IFRS(국제보험회계기준) 회계 기본원칙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빚어진 사태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삼성물산 사건은 어차피 주주총회를 통해 잘 해결된 문제다. 가장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인 주주들이 3분의 2가 찬성했는데 왜 문제가 되냐"며 반문하면서 "합병비율이 문제라 하는데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정확한 비율 계산해 한 것"이라며 지적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졌던 '비전과 가능성'이 시장에서 인정받으면서 '가치를 부풀린 사기 합병'이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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