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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오래 냈어도 체납 길면 못받아"…연금법 합헌

등록 2020.06.0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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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국민연금법 85조 2항 헌법소원심판

체납기간의 '비율' 따져 지급 여부 판단

헌재 "지속가능한 연금 위해 불가피해"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상임위 이동)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 등을 결정하기 위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2020.05.2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상임위 이동)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 등을 결정하기 위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2020.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했더라도 체납기간이 길면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체납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납부기간만 따진다면 '선택적 납부'가 빈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헌재는 A씨가 옛 국민연금법 85조 2호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인 배우자 B씨가 사망하자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옛 국민연금법 85조 2호는 연금의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만약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납부 및 미납부 기간을 더한 날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면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9년 동안 연금보험료를 냈는데 6년을 체납했다면 전체 납부 및 미납부 기간은 15년이다. 실제 납부기간은 9년이므로 15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0년에 못 미치기 때문에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A씨는 고용보험 등 다른 공적 보험은 사용자가 보험료를 미납해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을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가 미납한 기간도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에 포함하는 점도 문제 삼았다.

위헌 여부를 심리한 헌재는 위 법 조항의 '유족연금' 부분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우선 헌재는 "국민연금과 다른 공적 보험은 제도의 목적과 기능, 보호 대상, 비용 부담 등에 있어 달라 동일한 비교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사용자가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하고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및 유족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국민연금이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고 소득을 보장받는 게 아닌, 가입자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기여도 등을 고려해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판단했다. 이 점에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위해선 기여를 하지 않는 사람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납기간에 상관없이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면 선택적 납부를 허용되는 것과 같다"면서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건전한 재정적 기반을 위협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 법 조항에 규정된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족들은 가입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에 상당하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연금보험료 납입 비율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이은애 재판관은 위 법 조항이 연금보험료 납입기간이 아닌 비율에 따라 지급 기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재정 기여도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납입기간이 10년이 넘는 사람이라도 납입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전혀 지급받을 수 없다"면서 "재정에 기여한 바가 큰 사람의 유족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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