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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 상대로 강도 일당, 항소심서 감형

등록 2020.06.06 1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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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고등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06.06.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고등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06.06.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거주하는 곳만 골라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만 노려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기소된 A(30)씨 등 3명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을 강취해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않고 이러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피해자 중 1명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 일당은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들만 노려 오피스텔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곳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강체 추방될 것을 염려해 피해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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