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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외출말라" 11번 어긴 전자발찌 성범죄자…징역 2년

등록 2020.06.27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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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례 새벽 외출…재범방지 교육 무단불참

식당에서 양주 마시고 돈 안낸 사기 혐의도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 2016.10.26. yns4656@newsis.com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 2016.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10차례 넘게 무단으로 야간외출을 하고 귀가 지시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 성범죄자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판사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를 받는 이모(54)씨에 대해 지난 24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28일 밤 12시께 충남 예산군의 한 노래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보호관찰관이 출동해 귀가지도를 하자 "오늘 깽판을, 한번 죽여야겠다"며 불응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3회 무단불참해 교육 이수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 2018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매일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주거지 밖을 나가지 말 것'이라는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1년에는 준강간죄를 지은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또 올해 1월 식당에서 각각 18만원과 62만5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 판사는 "약 50차례 동종범죄를 포함해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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