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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인건비 5억 가로챈 고려대 교수들…약식 벌금형

등록 2020.06.30 10: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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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3년 6500여만원 챙긴 혐의…벌금 500만원

대표연구원에게 공동관리 계좌 관리하게 하는 수법

인건비 가로챈 다른 교수들도 각각 벌금형 약식명령

법원 "대학 연구비 관리지침엔 인건비 직접 지급해야"

제자 인건비 5억 가로챈 고려대 교수들…약식 벌금형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고려대학교 전 총장과 산학협력단장 등 교수들이 5억원이 넘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3월2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전 총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이나 몰수형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A씨는 2009~2013년 산학협력단에서 154차례에 걸쳐 646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전 산학협력단 단장인 B교수는 1500만원의 벌금형을, 부단장을 지낸 C교수는 1000만원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D교수는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B교수는 2010~2017년 397차례에 걸쳐 3억6120여만원을, C교수는 2007~2012년 356차례에 걸쳐 2억278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D교수는 2008~2014년 233차례에 걸쳐 1억863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한편 다른 교수 한 명은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연구실 '방장' 교수가 지명한 대표연구원에게 교수나 피해학생 명의의 공동관리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게 하면서, 대학 산학협력단이 지급하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이 계좌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고려대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등에 따르면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경우 연구책임자인 해당 교수의 청구에 따라, 연구관리부서인 고려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해당 학생 연구원에게 직접 지급되면 연구책임자가 이를 공동 관리할 수 없도록 돼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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