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아빠를 처벌해 주세요"…고소장 낸 중학생, 무슨 사연?

등록 2020.07.07 15:23:3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중1 친아들, 아빠 고소…아동학대 혐의

"생각없는 어른 때문에 아동들이 피해"

친부, 자녀 둘 뒤로하고 가출 후 이혼

모친 도움 요청에 주거침입으로 고소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양육비 피해자인 중학교 1학년 학생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양육비해결모임의 '양육비 미지급 아동학대 고소 8차 접수' 기자회견에 참석해 고소장을 들고 있다. 2020.07.0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양육비 피해자인 중학교 1학년 학생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양육비해결모임의 '양육비 미지급 아동학대 고소 8차 접수' 기자회견에 참석해 고소장을 들고 있다. 2020.07.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동학대라며 중학생 아들이 친아버지를 검찰에 고소했다.

시민단체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은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당사자인 중학교 1학년 학생 A군이 친아버지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장도 A군이 직접 작성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A군은 직접 기자회견문을 읽기도 했다. 취재진 탓에 다소 긴장한 모습이었으나 담담히 할말을 했다.

A군은 "부모 같지 않은 행동을 일삼아 정신적, 경제적, 신체적 피해를 줬다"고 했다.

이어 "아동들을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고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생각 없는 어른들의 행동으로 우리처럼 피해 보는 아동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아버지를) 처벌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군의 아버지는 지난 2016년 가출한 뒤 결국 이혼했다.

A군과 그의 동생은 어머니가 혼자 돌봐야했다. A군의 아버지는 이혼 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연락도 끊었다.

견디다 못한 A군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 하지만 A군의 아버지는 어머니를 주거침입으로 고소했다. 또 A군의 어머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는 협박 문자도 보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이준영 변호사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은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 입법자인 국회의 해결이 필요하다"며 "다만 본 사건은 친부의 지속적인 폭언과 학대가 있었기에 다른 사건과 달리 현행 법령상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강민서 양해모 대표는 "양육비는 생존권이다.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을 두 번 버리는 잔인한 행위가 없어졌으면 한다"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아동복지법 17조 5, 6항에 양육비 미지급 여섯 글자가 추가될 수 있도록 청원 동의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