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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하다 직장에 5cm 구멍 환자사망' 2심, 의사 집유

등록 2020.07.14 16:14:33수정 2020.07.14 1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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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자가 스테일로이드 복용한 점은 의사 감형 사유"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대장내시경 검사 중 직장에 천공을 낸 뒤 이를 방치해 환자를 숨지게 한 내과의사가 2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내과의원 원장 A(59)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한 점과 피해자의 연령,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사용 이력 및 고혈압 등 위험인자가 경합해 장 천공이 유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이 동맥경화와 심부전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실오인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12일 자신의 병원에서 B씨(당시 68세)의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던 중 병변조직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직장 내 5㎝ 크기의 천공을 발생시킨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류마티스 관절염 약을 복용해 대장 내벽이 얇을 수 있고, 직장 내 출혈 증상이 있던 사실을 알고도 검사를 진행한 A씨는 검사 직후 B씨의 이상증세를 알았음에도 진정제 만을 투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 후 구토와 복통에 시달리던 B씨는 의식을 잃은 뒤 보호자 요청에 의해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으로 차례로 이송됐으나 같은 해 7월6일 숨졌다. 사인은 급성복막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조직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천공을 발생하게 하고,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시술을 마친 과실이 있다"며 "피해자의 증상이 비교적 분명함에도 이에 합당한 의료적 조치를 소솔히 했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천공은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한 B씨의 대장내시경 검사과정에서 발생한 일반적 부작용"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1심 선고 후 법정구속된 뒤 같은 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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