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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리 뜯기 위해 자가격리 위반 50대 벌금 150만원

등록 2020.07.15 16: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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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미나리를 뜯기 위해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1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4일 오후 3시40분께부터 같은 날 오후 4시40분께까지 자가격리 장소인 자신의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3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는 비행기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지난 4월2일부터 같은 달 4일까지 자가격리 조처됐다.

A씨는 전남 한 지역에서 미나리를 뜯기 위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필리핀에서 귀국한 뒤 방역 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할 것을 명령받고서도 이를 두 번이나 위반한 B(2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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