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文 대통령 "개인투자자 의욕 꺾지말라"…금융세제 개편안 수정 불가피

등록 2020.07.17 13:28:03수정 2020.07.17 14:05:5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금융투자 소득 양도세 기준·시기 등 조정 가능성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방침도 폐지 또는 수정

기재부, 공청회 의견 등 반영 내주 개편안 발표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를 듣고 있다. 2020.07.1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 2020.07.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 주식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꺾어서는 안된다는 지시에 따라 정부가 조만간 내놓기로 한 금융세제 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일정 금액을 넘어서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거나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하기로 했던 정부의 당초 방침도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7일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달 중 발표를 목표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는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해 양도세 부과 대상을 모든 투자자에게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었다. 양도세로 늘어나는 세금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될 방침이었다.

특히 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대주주에게만 세금을 물리던 기존 금융 세제 과세 대상을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을 낸 모든 개인 투자자'로 바꾸는 내용이 주목을 끌었다.

예를 들어 개인투자자가 1억원 상당의 상장주식을 매수해 2000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기본 공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3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2000만원 초과분인 1000만원에 대해서는 200만원(20%)의 양도세를 내도록 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상장주식에 대한 기본공제 2000만원을 적용할 경우 600여만명 전체 주식투자자의 상위 5%인 30만명 수준만 세 부담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했다.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광효 소득법인세정책관, 임재현 세제실장, 김문건 금융세제과장. 2020.06.2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06.25.  [email protected]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과세 방침에 개인투자자들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를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이 2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낼 것으로 보고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양도세 부과 방침이 투자 의욕을 반감시킨다는 의견이다.

문 대통령도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강조한만큼 개인투자자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과세 기준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상장주식에만 기본 공제를 제공하면서 펀드 등 간접투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비롯해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장기투자자에 대한 혜택 등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시장의 혼란을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소득과세 시행 시기를 늦추거나 증권거래세 폐지 시기 등을 못 박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제시된 문제점을 보완해 다음주 중 정부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기획재정부가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향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발표되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최종 발표될 계획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기획재정부가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향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발표되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최종 발표될 계획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