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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시동 꺼진채 100m 후진한 車…"교통사고 무죄"

등록 2020.07.18 13:01:00수정 2020.07.18 13: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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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꺼진 차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택시 충돌

검찰 "제동등 반복적으로 꺼졌다 켜져" 운전 주장

2심 "경사진 도로에서 뒤로 움직인 것…원심 파기"

[서울=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시동이 꺼진 차에 탔다가 교통사고를 낸 남성에 대해 2심 법원이 무죄라고 판단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황순교)는 중국인 왕모(35)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왕씨는 지난 2018년 7월 17일 새벽 4시50분께 서울 마포구의 도로에서 운전하던 지인이 도로 한복판에 차를 정차하자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량은 시동이 꺼져 있었는데 내리막길에서 약 100m 가량 후진으로 저절로 밀려내려가다가 택시를 박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차량에는 정차시 자동으로 잠시 시동이 꺼지는 기술이 적용돼 있었는데 왕씨는 이를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택시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차량의 후미 제동등과 보조 제동등이 반복적으로 껐다 켜졌다며 왕씨가 차를 직접 운전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1심 법원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위험운전 치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상황이 뒤바뀌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지나 관여 없이 경사진 도로에서 차량이 뒤로 움직인 것으로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엔진을 시동시키고 차량을 운전했다고 인정하기에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음주 상태였던 왕씨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는 2심에서도 동일하게 유죄로 인정됐다. 위험운전 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명돼 벌금은 1심 1000만원에서 2심 400만원으로 줄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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