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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으로 아파트 42채 산 미국인…부동산 큰 손 中 유학생

등록 2020.08.03 1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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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파트 구매 조사 현황 보니 '천태만상'

40대 미국인, 수도권·충청 아파트 42채 사들여

'유학' 목적 입국 한국어 배운 중국인 유학생도

임대소득 탈루 등 외국인 42명 세무 조사 대상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전 자치구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지난주보다 둔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6일 서울 강남, 강북 일대 아파트 모습. 2020.07.2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시내 일대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0.07.26.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높은 소득이나 별다른 재산 없이 수도권·충청 지역에서 아파트만 40여 채를 사들인 40대 미국인과 유학 목적으로 입국한 뒤 아파트 구매에 나선 30대 중국인이 국세청에 포착됐다.

국세청은 "이 미국인 A씨를 포함해 지난 2017년~2020년 5월 한국에서 아파트를 사들인 외국인은 2만3219명으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이 기간 외국인이 사들인 아파트는 총 2만3167채, 거래 금액 기준으로는 7조6726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수도권·충청 지역의 소형 아파트 42채를 '갭 투자' 방식을 통해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금액으로만 보면 무려 67억원어치다. A씨는 보유한 아파트 중 일부에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를 줘 임대소득을 과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아파트 수십 채를 살 만큼 한국에서 소득이 높거나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았다.

국세청은 "A씨는 아파트 취득 당시 외국으로부터 외환을 들여오지도 않는 등 아파트 취득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면서 "주택임대소득 과소 신고 혐의 및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등에 관해 정밀하게 검증하고, 해당국 과세 당국에 관련 자료를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국세청 세무 조사 대상에 선정된 40대 미국인 A씨의 사례. (자료=국세청 제공)

[세종=뉴시스] 국세청 세무 조사 대상에 선정된 40대 미국인 A씨의 사례. (자료=국세청 제공)


유학 목적으로 입국한 뒤 아파트를 대거 매입한 중국인 사례도 있다. 중국 국적의 30대 B씨는 한국어 어학 과정을 밟고 한국에서 취업해 수도권에 자리를 잡은 뒤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비롯해 경기·인천·부산 등 전국에서 8채를 취득했다. 이 중 7채를 임대했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을 누락한 혐의가 최근 드러났다. B씨도 한국 소득과 재산이 충분치 않았다.

국세청이 국적을 알리지 않은 50대 외국인 C씨는 외국 법인의 한국 사무소 임원으로 근무하며 총 120억원어치(시가 기준)의 아파트를 사들였다. 45억원 상당의 한강변 고가 아파트, 30억원 상당의 강남 소재 유명 단지 등이 포함됐다. C씨는 외국인이 월세를 살아도 월세 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 점을 이용해 3채를 외국인에게 임대하고, 그 소득을 누락했다.

국세청은 "C씨가 임대한 아파트 중 2채의 월세 시세는 각 1000만원 이상"이라면서 "C씨의 주택임대소득 누락 혐의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조사하겠다. 해당국 과세 당국에도 이 사실을 통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7년~2020년 5월 한국 아파트를 매입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1만3573채로 가장 많다. 3조1691억원어치다. 미국인이 4282채(2조1906억원어치)로 그 뒤를 이었다. 캐나다인 1504채(7987억원어치), 대만인 756채(3072억원어치), 호주인 468채(2338억원어치), 일본인 271채(931억원어치) 순이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0.08.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세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0.08.03. [email protected]


이 기간 아파트를 산 외국인 중 '검은 머리 외국인(한국 주민등록번호 보유자)'은 전체의 4.2%인 985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473건(3조2725억원어치)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가 1만93건(2조7483억원어치), 인천이 2674건(6254억원어치)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 강남 3구의 경우 강남구는 517건(6678억원어치), 서초구는 391건(4392억원어치), 송파구는 244건(2406억원어치)이다.

아파트를 2채 이상 산 다주택자 외국인은 1036명이다. 2주택자가 866명, 3주택자가 105명, 4주택 이상자가 65명이다. 이들은 총 2467채를 매입했다. 1명이 42채(67억원어치)를 사들인 경우도 있다.

외국인 구매 아파트 총 2만3167채 중 7569채(32.7%)는 취득 후 현재까지 1번도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외국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한국 아파트를 여러 채 취득해 보유하는 것은 투기성 수요로 보인다"고 짚었다.

국세청이 외국인의 한국 아파트 구매 현황을 조사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국세청은 대법원 등기 자료를 받고 있다. (이 자료를 분석해 이런 결과를 추출했다)"면서 "이 자료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에 국세청에 도착해 올해 5월까지의 결과가 최신"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서는 "최근 맘(Mom)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부동산을 살 때 내국인이 차별받는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라면서 "부동산 관련 납세 의무는 내·외국인이 동일하고, 관련 탈루 혐의에 관해서는 국적 구별 없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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