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 만들어 '거짓 배달대행'…3억원 챙긴 30대 실형
배달대행업체 지사 세우고 수수료 빼돌려
음식값도 생활비로 사용…2500만원 횡령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고려"…징역 2년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임모(30)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지난 6월 선고했다.
임씨는 한 유명 배달대행업체와 협의해 서울 지역에 지사를 개설한 뒤 수수료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3억1560만원 상당의 캐쉬(플랫폼 자체 화폐)를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거짓으로 주문을 꾸며내는 등 19차례에 걸쳐 업체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임씨는 업체에 전달해야 하는 음식값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2017년 6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7차례에 걸쳐 2518만6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며 "공판 도중 도주해 연락이 두절된 점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금액 중 7500여만원을 반환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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