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간절곶 거리예술가, 용역직원에 봉변…울주군, 재발방지 사과

등록 2020.08.03 21:31:2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지난 2일 군 허가 후 공연 중 노점상 단속원 무대 난입, 폭력 행사

【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 전경. 2017.02.21. (사진=코레일 울산역여행센터 제공)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 전경. 2017.02.21. (사진=코레일 울산역여행센터 제공)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간절곶공원에서 관청의 허가를 받고 공연 중이던 거리예술가 A씨가 노점상 단속업무를 위탁받은 용역업체 직원으로부터 봉변을 당한 것과 관련해 3일 해명자료를 내고 사과했다.

이날 군은 "간절곶공원 거리공연과 관련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번 문제를 발생시킨 장본인은 모든 책임을 지고 회사를 그만둔 상태"라며 "법률자문 후 해당 사설 경비업체 측에 책임소재를 물어 계약해지와 함께 해당 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일 울주군 간절곶 공원에서 군의 허가를 받고 길거리 공연 중이던 A씨는 공원관리소장이라고 주장하며 무대에 난입한 남성의 행패에 공연을 멈춰야 했다.

당시 해당 남성은 호루라기를 거세게 불면서 무대 위로 난입해 '가'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무대도구를 빼앗아 바닥으로 내동댕이쳤다.

이를 지켜보던 관람객들이 아이들도 보고 있다며 항의했지만 해당 남성의 과격한 행동은 경찰이 출동해서야 멈췄다.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사실과 함께 해당 남성의 폭력적 행동을 담은 동영상을 올렸고, 네티즌들로부터 공분을 사게 되자 울주군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확인 결과 A씨는 울주군이 지난 4월부터 주민들이 쉽게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해오고 있는 거리공연 예술가 지원사업의 공연팀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해당 남성도 공원관리소장이 아닌 간절곶공원 관리를 맡고 있는 용역업체 직원인 것으로 확인되며 당시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군은 판단했다.

군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향후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용역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교육을 할 계획"이라며 "지역 문화예술진흥과 재능 있는 예술가 선발을 위해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