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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낸 20대 여성 벌금 1500만원

등록 2020.08.05 13: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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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낸 20대 여성 벌금 1500만원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20대 여성에게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조모(23·여)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1시15분께 혈중알콜 농도 0.196%의 음주 상태로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A(47·여)씨의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동승자 B(42)씨도 팔꿈치 염좌 등 전치 2주의 피해를 봤다.

서 부장판사는 “음주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반대차로로 넘어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주취 정도가 무거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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