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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했는데 실형…출소 후 찾아가 폭행한 60대

등록 2020.08.06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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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앞 시위, 명예훼손성 현수막 설치

현수막 철거에 폭행…퇴거 불응·업무 방해

1심 징역 8개월 실형선고…항소심 진행중

변호사 선임했는데 실형…출소 후 찾아가 폭행한 60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돈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실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담당 변호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업무방해·퇴거불응·폭행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12월 사이 본인의 형사사건을 맡았던 담당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해당 변호사를 폭행한 혐의 등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7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변호사 B(53)씨를 선임했으나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았고, 이듬해인 2018년 3월께 형의 집행을 마쳤다.

이에 A씨는 출소 후 B씨의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 변호사 수임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인 시위를 이어가던 A씨는 같은해 11월께 B씨가 본인의 사무실 앞에 설치된 현수막을 가위로 훼손하자 화가 나 B씨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12월에는 B씨의 사무실로 찾아와 '현수막을 돌려달라'며 소리를 치며 업무를 방해했고, 퇴거에도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B씨가 사무실에서 나가라며 A씨의 가슴을 1회 밀치자 화가 난 A씨는 B씨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B씨는 해당 사건에서 A씨를 위해 변론해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고, A씨가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음에도 항소 및 상고는 모두 기각됐다"며 "B씨는 A씨를 위해 충실히 변호했으나 A씨는 단지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부당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누범기간 중 여러 차례 B씨에게 수임료 반환을 요구하며 B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를 철거한다는 이유로 사무실에 찾아가 업무방해와 폭행을 했다"며 "범행동기와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오히려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B씨가 현장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신체를 붙잡은 것은 '현행범 체포'라고 주장했다. 또 멱살을 잡은 것도 B씨의 폭행에 밀쳐지거나 넘어지지 않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는 A씨가 여러차례 가슴을 밀치자 이에 대응한 것으로 보이는 바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고 A씨가 현행범을 체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씨는 퇴거를 거부하며 B씨의 멱살을 잡았을 뿐, 넘어지지 않기 위해 멱살을 잡은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현재 A씨는 1심 결과에 불복, 항소를 제기해 오는 19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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