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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첫 법안 '비동의 강간죄' 발의…대자보 100장 부착

등록 2020.08.10 19: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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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

"성범죄 처벌 통해 성적자기결정권 보호"

류호정, 첫 법안 '비동의 강간죄' 발의…대자보 100장 부착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0일 첫 법안으로 '비동의 강간죄' 발의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염원하는 마음으로 국회 의원회관 곳곳에 100장의 대자보를 붙였다"고 전했다.

정의당의 21대 국회 '5대 우선 입법과제' 중 하나인 '비동의 강간죄'의 정확한 명칭은 형법 개정안이다. '폭행 또는 협박'을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 정의한 현행법을 '상대방의 동의 여부', '위계와 위력'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해 강간죄의 정의를 넓힌 것이다. 강간죄를 좁은 의미로 정의해 가해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다는 취지다.

이른바 '예스 민스 예스(Yes means Yes) 룰'이라고도 불리는 '비동의 강간죄'는 미투운동과 N번방 사건을 거치며 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류 의원은 대자보에서 "성범죄 처벌을 위해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성적자기결정권'"이라며 "타인에 의해 강요받거나 지배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자신의 성적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인격권이며 행복추구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형법은 '업무상 관계'가 아니면 위계와 위력을 통한 성범죄를 처벌하지 못한다. 우리 사회가 점점 다양해져서 의사와 환자 사이, 종교인과 신자 사이,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처럼 실제 위계 위력이 작동하는 분야가 많아졌다"라며 "이제 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이르면 이번 주 내 '비동의 강간죄' 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정의당은 5대 우선 입법과제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국민고용보험제 ▲그린뉴딜추진특별법 ▲차별금지법 ▲비동의강간죄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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