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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목 졸라 숨지게 한 고교생' 영장…살해이유 '함구'

등록 2020.08.12 13:17:28수정 2020.08.12 13: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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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목 졸라 숨지게 한 고교생' 영장…살해이유 '함구'

[대구=뉴시스] 이은혜 기자 = 경찰이 중학생을 목 졸라 숨지게 한 고등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고등학생 A(16)군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0일 오전 8시37분께 대구 북구 무태교 인근 둔치에서 중학생 B(14)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범행 현장에서 검거됐다. 그는 혐의를 시인했으나 정확한 살해 이유에 대해선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양 부검을 진행했다.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와 A군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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