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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서 '아빠는 조국' 말한 여학생 봤다" 법정 증언(종합)

등록 2020.08.13 16: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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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턴십 확인서 발급 관련 주된 쟁점

당시 로스쿨생 "유일한 교복 학생…신기"

검찰, 지난달 6일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法 "공소사실 동일성있어 변경 허가한다"

조국 "변경된 공소사실 단호히 부인한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8.13.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고가혜 기자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십 확인서 발급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딸의 세미나 참석여부가 주된 쟁점인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아빠라는 교복 입은 여학생을 봤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1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24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남편 조 전 장관이 활동하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009년 5월15일 개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를 딸 조모씨가 준비하며 2009년 5월1일~15일 동안 인턴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 교수 측은 지난해 논란이 불거진 후 이를 반박하며 딸 조씨가 실제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근거로 관련 영상을 제시했다. 해당 영상 속 여학생이 딸 조씨이기 때문에 실제 인턴십을 한 것이고, 이에 허위 확인서 발급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동안 재판에서는 영상 속 여성이 딸 조씨가 맞는지에 대해 엇갈린 증언들이 나왔다. 이와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 교수 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이날 증인으로 현직 변호사인 김모씨가 출석했다. 김씨는 당시 서울대 로스쿨에 재학하며 공익인권법센터 행사 진행 요원 자격을 담당했었다. 그는 주로 데스크에서 학술대회 자료를 배부하고 참가등록 역할을 했다고 한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이 '그때 고등학생을 봤다는데 내용을 설명해달라'고 하자 김씨는 "아마 거의 유일하게 교복입은 학생이 와서 저랑 제 옆에 친구가 신기하게 봤다"며 "그 학생이 '아빠가 가보라고 했다'고 해 아빠가 누구냐고 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이 '아빠가 누구라고 했나'고 묻자 김씨는 "조국 교수라고 했다"고 답했다. 다만 영상 속 여성이 딸 조씨인지에 대해 김씨는 "10년 전 잠깐 봤던 학생 얼굴이라 일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로 대학원생이나 교수가 오는데 고등학생이 와서 신기해서 물어봤다"면서 "(고등학생이) 여러명 왔으면 궁금해하지 않았겠지만, 그날은 희소한 케이스라고 기억하는 것 같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다른 증언에 따르면 교복입은 학생은 남학생인데 그 학생이 조 전 장관 소개로 왔다고 한 것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김씨는 "기억이 잘못 됐을 수 있는데, 조국이 아빠라고 했고 개인적으로 '아버지가 서울대 교수라니'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또 김씨는 "제가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도 '데스크를 지킬 때 학생이 왔는데 아빠가 조국이더라'는 얘기를 종종했다"면서 "제 기억에 고등학생 때 서울대 산하 행사에 왔다는 사실이 특별해 기억하는 듯 하다"고 대답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일 오후 외부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07.0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일 오후 외부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07.03. [email protected]

한편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달 6일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혐의 중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호텔 허위 인턴십 확인서' 관련 부분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

애초 검찰은 정 교수가 딸 조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했다고 봤다.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은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의 센터장이었다.
 
또 검찰은 딸 조씨가 호텔에서 경영 실무를 배우는 등 인턴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었지만, 정 교수는 조씨가 부산에 있는 한 호텔에서 2년3개월간 실습을 진행했다며 '실습수료증'과 '인턴쉽 확인서'를 만든 것으로 의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한 원장 동의 없이 위조했다'고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 부산 호텔 인턴십 확인서 관련도 애초 허위공문서 작성에서 위조 취지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 이유에 대해 "이 사건 기소 당시 공범에 대해 수사 중인 상태라 실제 정 교수 위주로 공소사실을 작성했다"며 "이후 추가기소하며 공범 역할을 설시해 공소사실에 맞춰 특정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동일성이 있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허가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통상 관례에 따라 법원에서 허가됐다"며 "저를 무단으로 문서를 위조한 사람으로 만든 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단호히 부인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변호인 의견서 문구를 제시했다.

조 전 장관은 변호인 의견서에 '정 교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정 교수는 당시 위 확인서의 발급 과정에서 한 원장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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