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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승차거부 해" 택시기사에 오리백숙 던진 50대 벌금형

등록 2020.08.1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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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승차 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음식물을 던진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판사는 "사건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후 4시20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64)씨가 승차 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우산으로 B씨의 어깨를 내리치고,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12에 신고한 B씨에게 욕설과 함께 손에 들고 있던 오리백숙 포장 음식물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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