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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줄폐업 위기…불안한 투자자들

등록 2020.09.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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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팝펀딩 시작으로 현재까지 16곳 폐업

[서울=뉴시스]전수조사 관련 감사보고서 제출 현황

[서울=뉴시스]전수조사 관련 감사보고서 제출 현황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P2P금융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법)이 시행된 가운데, 문을 닫는 P2P업체들이 늘어나며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P2P업체 클린대부금융과 엘엔비펀딩대부 등 2곳이 문을 닫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P2P법이 시행 전인 지난 6월부터 이달 8일까지 폐업한 P2P업체는 총 16곳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6월에는 팝펀딩을 포함한 4곳이 폐업했고, 7월에는 3곳, P2P법 시행달인 8월에는 7곳이 문을 닫았다. 6~8월 폐업한 업체들은 팝펀딩대부·코스모대부·모두파이낸셜대부·모기지펀드대부·이디움대부·블루크라우드대부·드림피투피대부·콴텀대부·팝콘크라우드대부·인플펀딩대부·펀딩하이대부·디파이대부·이노벨대부금융·SNSL랜딩대부 등이다.

업계는 P2P업체들이 제도권으로 진입되는 과정에서 폐업하는 곳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온투법 시행 전인 지난 7월 정식 등록 심사 사전 작업을 위해 P2P연계대부업체 237곳을 대상으로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78곳만 '적정의견'의 감사보고서를 냈다.

나머지 1개사는 '의견거절', 미제출업체는 ▲영업실적 없음(26개사) ▲비용문제 등으로 제출곤란(12개사) ▲제출기한 연장 요청(7개사)을 회신했고, 105개사는 응답하지 않았다. 3분의 2에 달하는 업체가 사실상 등록심사 절차를 포기한 부실업체로 퇴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또 적정의견의 감사보고서를 낸 업체들도 심사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제도권에 진입할 업체들은 손에 꼽힐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P2P업체 줄폐업 우려에 투자자들 사이에선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이란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P2P금융 통계회사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전날 기준 P2P업체 135개사의 대출잔액은 2조2953억원에 이른다.

투자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자체적인 회사 문의나 업체 공지를 취합한 감사보고서 제출업체 현황을 공유하고, 업체들의 연체율 등 공시 내용을 정리한 게시글들이 속속 올라오며 피해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P2P의 경우 소액 투자자들이 많고 분산돼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며 "청산절차에서 투자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서 책임지고 사전 안내하고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미제출·미회신 P2P업체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자료제출을 재차 요구한 상태다. 적정의견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업체들의 경우 온투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춰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등록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당국은 등록심사를 엄격히 해 건전성·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춘 업체만 P2P업 진입을 허용하고, 등록업체들에 대해서도 불건전·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투법 시행 이후 아직 등록 신청한 업체는 없다"며 "서류 준비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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