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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일 "저작권 무단도용? P.B. 플로이드가 양도…법적 문제 없어"

등록 2020.09.09 08: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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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양준일. 2020.08.20. (사진 = 프로덕션 이황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준일. 2020.08.20. (사진 = 프로덕션 이황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가수 양준일이 일부에서 제기된 저작권 무단 도용 주장에 대해 해명했다.

매니지먼트사 프로덕션 이황은 지난 7일 홈페이지에 "한국에서 2집에 수록된 일부 곡들의 저작권자가 양준일인 것과 달리 미국에서는 저작권자가 P.B. 플로이드(FLOYD) 로 등록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양준일이 저작권을 무단 도용했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다"며 설명에 나섰다.

"양준일이 여러 차례 방송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그 곡들은 양준일과 P.B. 플로이드가 공동으로 작업한 곡들"이라며 "P.B. FLOYD와 양준일은 작업 당시 한국에서 저작권은 양준일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P.B. FLOYD의 저작권의 일부가 양준일에게 양도됐다. 저작권의 양도는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프로덕션 이황은 "건전한 비판이나 개선에 대한 요구가 아닌 의도적인 욕설,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양준일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있다. 회사 차원에서 다각도의 증거 확보와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별렀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양준일이 1992년 발표한 2집 '댄스 위드 미 아가씨', '가나다라마바사' 등의 작곡가가 P.B. 플로이드인데도 양준일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에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편 양준일은 데뷔 30년 만에 첫 대규모 단독 콘서트를 열 예정이다. 오는 19일 서울 회기동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더 퍼스트 댄스(THE FIRST DANCE)'를 펼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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