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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다자녀·신혼부부 전세임대 5500가구 추가모집

등록 2020.09.10 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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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733가구, 신혼부부Ⅱ 4759가구

LH, 다자녀·신혼부부 전세임대 5500가구 추가모집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자녀유형과 신혼부부Ⅱ유형 전세임대 5492가구의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모집물량은 다자녀 733가구, 신혼부부Ⅱ 4759가구다. 다자녀 유형은 수도권, 부산, 울산, 광주, 충북, 전북, 전남 소재 111개 시·군·구를, 신혼부부Ⅱ 유형은 전국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다자녀 유형의 입주자격은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로, 이번 모집에서는 주거지원이 시급한 수급자·차상위계층인 1순위만 신청 가능하다.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녀 수와 현재의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가점을 부여하고, 순위 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신혼부부Ⅱ 유형의 경우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및 혼인가구와 자녀가 없는 혼인 10년 이내의 부부와 예비부부가 대상이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사람이 가능하다.

9월 현재 3인 가구 월평균 소득 120%는 675만2276원, 130%는 731만4966원이다.

지원금액은 다자녀의 경우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이며,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로 지원한다.

신혼부부 Ⅱ유형의 경우 수도권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기타지역 1억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초과분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다자녀 유형의 경우 18일까지, 신혼부부Ⅱ 유형은 10월16일까지이며,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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