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獨 마을에 코로나19 몰고 온 미국인 기소돼…"정말 무모해"

등록 2020.09.15 15:48:1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8월 그리스서 휴가 즐기고 돌아온 뒤 증상

바이에른州, 최대 280만원 벌금 부과 예정

"최악의 경우 징역 10년 선고받을 수도"

[슈방가우=AP/뉴시스] 독일 바이에른 주정부는 14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마을 술집에서 시간을 보낸 26세 미국인 여성을 기소했다. 여성은 지난 8월 그리스에서 휴가를 보내고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독일 바이에른주 슈방가우 지역의 노이슈반슈타인 성(城)의 모습. 2020.9.15.

[슈방가우=AP/뉴시스] 독일 바이에른 주정부는 14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마을 술집에서 시간을 보낸 26세 미국인 여성을 기소했다. 여성은 지난 8월 그리스에서 휴가를 보내고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독일 바이에른주 슈방가우 지역의 노이슈반슈타인 성(城)의 모습. 2020.9.15.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독일 바이에른 주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마을 술집 등을 방문하며 바이러스를 확산시킨 26세 미국인 여성을 기소했다.

14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요아힘 헤르만 바이에른주 내무장관은 "코로나19 증상이 뚜렷한데도 방역 지침을 어긴 사실이 확인된다면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겠다"며 "그의 무모함을 확실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은 바이에른 미군 주둔 지역의 호텔에서 근무하는 미국인으로 지난 8월 말 그리스에서 휴가를 보내고 돌아온 뒤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증상이 악화되자 지난 8일께 검사를 받았다. 보건 당국은 그에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하라고 지시했으나, 여성은 그날 저녁 외출해 인근 술집에서 저녁 시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은 다음 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어 여성이 일하고 있는 호텔에 머무는 미국인 22명이 무더기로 감염되는 등 마을에 코로나19의 확산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안톤 스피어 바이에른 주의회 의원은 "이 젊은 여성에 상당히 화가 난다. 증상이 나타났고, 격리를 당부받았는데도 그는 저녁에 오락거리를 즐기겠다고 뛰어들었다"고 비난했다.

스피어 의원은 "최소 22명이 해당 여성으로 인해 감염됐다. 이들이 밀접촉한 이들의 연락처를 모두 파악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미국인 여성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경로는 확실하지 않다. 여성은 그리스에서 돌아온 뒤에도 마을의 아일랜드식 펍, 노래를 하는 술집, 칵테일 바 등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일하는 호텔은 물론, 방문한 상점들은 현재 모두 폐쇄된 상태다.

독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여성이 거주하는 지역은 도시에서 먼 외딴 산동네다. 당국은 해당 마을에 거주하는 18~35세 사이의 성인 700명을 상대로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바이에른 주정부는 현재 모든 주점과 음식점의 10시 이후 운영을 중단했다. 비공개 집회의 경우 실내 최대 인원은 50명, 실외 최대 인원은 100명으로 제한했다.

바이에른 주정부는 코로나19 검역 규칙을 어긴 개인에게 최대 2000유로(약 28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변호인들은 "이 여성의 경우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0년 사이의 징역을 선고될 수도 있다. 또 피해를 입은 상점으로부터 배상 청구 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