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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파기환송' 검찰 "대법 판결 부당하다"

등록 2020.09.18 17: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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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형부당 적법한 항소 이유 주장이 있었다"

은수미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 믿으며 최선 다했다"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오전 경기 성남시청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07.09.semail3778@naver.com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오전 경기 성남시청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57) 성남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18일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적법한 항소 이유 주장이 있었다. 범죄사실 전체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7월9일 은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이 1심 판결 가운데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는데 2심이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무죄를 전제한 양형부당이 아니라 무죄와 유죄가 긴밀히 연결돼 있어 무죄 판단이 유죄에도 영향을 줬다는 취지로, 적법한 양형부당 이유를 기재했다"며 "양형부당 항소는 범죄사실 전체인 유죄·무죄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제342조 제2항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해 효력이 미친다"라는 부분을 들며 무죄와 유죄 부분이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 오인을 전제하고, 전체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한다고 했다. 이에 대한 진술 당시 피고인과 변호인도 이의가 없었다"며 "무죄가 선고된 법인 자금 수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 유죄가 인정된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대법원이 항소이유 기재가 없다며 제시한 '2007도8117 사건'은 은 시장 사건과 본질이 다르다고도 주장했다.

이 사건은 여러가지의 죄가 동시에 형량에 적용된 '실체적 경합'관계에서 일부 죄에 대해 항소한 경우이고, 은 시장 사건의 경우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죄를 적용하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해당 판결은 여권 인사와 친분을 내세워 청탁겠다고 해 돈 받은 알선수재 혐의 사건으로, 대법원은 적법한 항소이유가 없다며 파기했다. 하지만 당시 언론기사를 보면 여권 인사와 친분이 있는 피고인을 위해 '봐주기 판단'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봐주기 판결이라 비판 받은 판례를 적용하면 안 된다"라며 판결 자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일 피고인 주장처럼 자원봉사 방식의 기부행위를 허용하면, 자원봉사라는 기부행위가 무제한 남용될 수 있다. 이는 정치자금법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라며 원심 구형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정치인이나 정치를 하려는 사람에게 정치를 한다는 것은 타인을 무료로 운전기사로 쓰려는 특권이 아니라 한 표의 가치를 대표해 누구보다 청렴할 의무를 부여받은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은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해 저와 제 변호인의 의견과 변론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기울였다. 그간의 사정을 한번만 더 숙고해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아무리 억울함이 있다고 해도 공직자가 법정에 선다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저를 뽑아주신 시민들에게 더 없이 죄송한 일이다. 좋은 시정으로 보답하는 것 외에 길이 없다 생각하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사과드린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저를 믿엊주신 100만시민들의 소중한 말씀, 따스한 눈길, 격려와 질책, 모두 마음 깊이 새기고 더욱 겸손하게 정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코마트레이드와 A씨가 제공한 렌트 차량을 93회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심리한 1심과 2심 모두 은 시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은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 "피고인이 교통편의를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되지만, 해당 업체 측의 지원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은 시장 측 모두 항소했다. 2심은 은 시장이 특정 회사의 돈으로 차량이 제공됐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월16일 오후 3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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