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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재개된다…'국정농단 재판부 기피' 기각 확정(종합)

등록 2020.09.18 18:00:33수정 2020.09.18 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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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재판부, 편향적이다" 기피신청

대법 "재판 공정성 의심할 사정 없다"

1월 후 중단된 파기환송심 재개할듯

[의왕=뉴시스] 이영환 기자 = 불법 경영승계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06.09. 20hwan@newsis.com

[의왕=뉴시스] 이영환 기자 = 불법 경영승계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06.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편향 재판' 등을 이유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낸 기피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기피 신청으로 한동안 중단됐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특검이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해 낸 기피신청 관련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특검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심 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보면 위와 같은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정 부장판사는 미국의 '준법감시제도'를 언급하면서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도입하도록 하고, 이를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특검은 "정 판사는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18조1항2호의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기피신청을 냈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 4월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본안 사건의 정 부장판사에게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 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후 특검이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에 따라 지난 1월17일 이후로 중단됐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도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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